출국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입국신고서작성"
일반적인 지식 vs 전문가 의견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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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경험과 사례
1) 사례연구1, 여권 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여권 정보는 실제 여권에 적힌 영문명 그대로 입력해야 하며, 성과 이름 순서도 일치해야 합니다. 여권 번호는 'M' 다음 여덟 자리 숫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적은 ‘KOR’을 입력한 뒤 ‘South Korean’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생년월일은 월과 일을 두 자리 숫자로 입력하며, 예를 들어 5월 1일이면 ‘0501’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여권 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해 시스템 오류로 입국 지연을 겪은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정확히 입력해야 이후 PDF 수령이 원활합니다.
2) 사례연구2, 직업이나 성별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직업은 영어로만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직장인은 'Employee', 자영업자는 'Businessman', 주부는 'Housewife', 학생은 'Student'로 기재합니다. 성별도 영문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며, 남성은 'Male', 여성은 'Female'로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 국가는 'KOR' 입력 후 ‘Republic of Korea’를 선택하고, 광역 지자체 명칭을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Gyeonggi Province’로 선택하게 됩니다. 한 이용자가 ‘Gyeonggi’ 대신 ‘Kyeonggi’로 오기입한 탓에 자동 주소 연동이 실패해 전체 재작성을 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82’ 국가번호 뒤에 ‘010’을 포함한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3) 사례연구3, 도착일과 여행 목적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도착일은 실제 태국 도착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작성일로부터 최대 4일 이내만 시스템에서 입력을 허용합니다. 출발 3일 전부터 당일까지 입력 가능하므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목적은 반드시 ‘Holiday’를 선택해야 하며, ‘Business’를 선택할 경우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은 ‘Air’로 선택하고 항공편은 ‘Commercial Flight’로 기재하며 편명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Business’로 체크했다가 공항에서 수속이 지연돼 항공기를 놓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공편 정보는 출발과 도착 모두 기입해야 하며 돌아오는 날짜도 포함해야 합니다.
4) 사례연구4, 숙소 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숙박 정보는 구글 지도를 활용해 호텔의 정확한 주소를 영어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이름은 ‘Bangkok’ 또는 ‘Chonburi’ 등으로 선택하며, 지구는 호텔 위치에 따라 ‘Khlong Toei’, ‘Phra Nakhon’ 등 지역 구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세부지역은 한국의 ‘동’ 개념에 해당하는 구역명을 입력하며, 이는 호텔 주소에서 그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는 지역 선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한 여행자가 숙소 이름만 기입한 채 입국해 현장에서 숙소 주소 확인 요청을 받아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소 기입 형식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사례연구5,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입국 전 TDHC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로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기 인원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작성이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작성은 출발 3일 전부터 가능하며, 작성 후 제출하면 PDF 파일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 파일은 캡처하거나 출력해 입국 심사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선 미리 작성하지 않아 현장에서 급히 작성하느라 여행객이 긴장을 많이 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를 잘못 기입해 재작성까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여유를 두고 사전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일반적인 정보 핵심요약
1) 한국입국신고서작성 절차 안내입니다.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입국 예정일 기준 최대 3일 전부터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제도는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을 대체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PC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어를 포함한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신고서 제출자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하여 입국심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입국신고서작성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이메일 주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입국 예정일과 항공편명, 체류 예정지 정보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출국 예정일과 항공편명은 선택사항이지만, 기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입국심사 시 참고되므로, 정확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신고서 제출 완료 확인 및 향후 수정 시 활용되므로, 반드시 유효한 이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3) 한국입국신고서작성 방법과 절차입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www.e-arrivalcard.go.kr(http//www.e-arrivalcard.go.kr) 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약관 동의, 이메일 주소 입력, 여권 정보 입력, 여행 정보 입력, 입력 정보 확인,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체로 신청할 경우, 공통 정보를 입력한 후 각 개인의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입국심사 시에는 이 이메일을 제시하지 않아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가 확인되므로, 별도의 확인서 소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입국신고서작성 후 수정 및 조회 방법입니다.
신고서 제출 후 입국 예정일, 체류 정보, 직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를 조회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예정일은 최초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입국 전까지 반드시 반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심사 시에는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의 정보가 기준이 되므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국심사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입국신고서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입국 거부, 벌금 부과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E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한 경우에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K-ETA는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입국심사 시 최종 판단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므로, 입국 예정일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단체로 신청할 경우, 공통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되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은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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