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는 “홈택스(기준시가) + 위·이택스(시가표준액) + 공시가격알리미(개별공시지가)”를 한 번에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목차>>
1.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어디서 무엇을 보나
2. 국세: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찾는 법
3. 지방세: 시가표준액(건축물) 보는 창구
4.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퍼즐 맞추기
5. 실전 예시: 세금·거래 판단에 이렇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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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핵심은 ‘무엇을 어디에서 보느냐’입니다. 국세는 홈택스의 기준시가, 지방세는 위·이택스의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로 삼분하여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최소 3곳을 거쳐야 정확도가 높아지고 과세·거래 판단의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도 정합성과 주소 정확도만 지키면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값이 예상과 다르면 건물정보 정정이나 관할 지자체 문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결과는 증빙으로 보관하고 세무 이슈는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세요.
근거1.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어디서 무엇을 보나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라는 표현은 통상 세 가지 값을 뜻하지만, 아파트처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한 번에 나오진 않습니다. 국세 과세에 쓰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이 값은 매년 1회 이상 고시되며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지방세 과세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보는데, 전국 공통으로는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토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따로 열람해야 완성됩니다. 즉, 홈택스(기준시가) + 위·이택스(시가표준액) + 공시가격알리미(개별공시지가)를 합쳐야 전모가 보입니다.
근거2. 국세: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찾는 법
국세청 홈택스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단계적으로 선택하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가 표시됩니다. 설명서에는 “국세(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으로 쓰이며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됩니다. 만약 특정 연도의 값이 없다면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계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을 각각 적용하라는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증빙용으로 캡처·보관해 두면 추후 신고나 검토에 편리합니다. 주소 오기재, 동·호 선택 누락 등 입력 실수가 가장 흔한 오류이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근거3. 지방세: 시가표준액(건축물) 보는 창구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에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전국 공통 포털은 위택스이고, 서울 소재 건물은 이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택스에서는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면적·구조를 함께 열람해 금액 산정 근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은 위택스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메뉴를 이용해 같은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회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건물정보(연면적·용도·구조) 등록값을 먼저 점검합니다. 만약 정정이 필요하면 구청 세무과에 증빙과 함께 정정 민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4.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퍼즐 맞추기
오피스텔은 대개 ‘집합건물’ 구조여서 건물과 토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토지 부분 가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블록·면적·지목에 따라 ㎡당 단가가 달라 총액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가 변동도 확인해 취득·보유·양도 시점의 과세 근거를 맞춰야 합니다. 건물(시가표준액/기준시가)과 토지(개별공시지가)를 합쳐야 ‘자산가치의 큰 틀’이 맞춰집니다. 토지와 건물 조회 연도가 서로 어긋나면 계산 착오가 생기니 같은 연도로 맞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거5. 실전 예시: 세금·거래 판단에 이렇게 쓴다
양도세 검토라면 홈택스 기준시가를 우선 참고하고, 필요 시 실거래가 및 감정가와 함께 비교합니다. 재산세·취득세 추정은 이택스/위택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면적·용도에 따른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가표준액 1억 8,000만 원, 토지 지가 환산액 7,000만 원이라면 합산 2억 5,000만 원 수준에서 지방세 과세표준 흐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책정이나 담보평가 참고치로는 최근 실거래가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추세를 병행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과세체계는 ‘주택’과 다를 수 있으니 항목별 기준을 구분하세요. 분쟁을 피하려면 출력물·스크린샷에 조회일자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한곳에서 모두 조회되지 않아 처음엔 혼란스럽습니다. 과세 체계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건물과 토지가 분리돼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는 3가지(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합해 봅니다. 각 항목은 쓰임새가 달라 양도·증여·상속세, 재산세·취득세, 거래 판단 등에 각각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길을 잃지 않도록 ‘어디에서 무엇을 보는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확인 경로와 주의점을 최신 안내에 맞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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