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5월 확정신고·국세청 기준환율 적용·지방세 분리 납부까지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핵심 체크리스트
2. 세율·공제·손익 통산의 구조
3. 환율 적용과 계산의 디테일
4.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리스크
5. 배당·원천징수·해외금융계좌 신고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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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간 순이익을 집계하고, 날짜별 환율로 원화 환산해 기본공제 적용 후 세액을 계산하세요. 홈택스 입력과 첨부서류 업로드를 끝내면 지방소득세까지 분리 신고·납부해 완결합니다. 마감이 주말·휴일이면 실제 납부기한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배당·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과는 규칙이 다르므로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자료는 편리하지만 국세청 기준환율과 차이를 교정해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6월)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체크해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근거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핵심 체크리스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31일에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2025년처럼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첫 영업일인 6월 2일까지로 연장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연도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에서 ‘국외’ 자산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증빙은 증권사 거래내역, 수수료 및 환전내역, 환율 적용근거 등을 PDF로 첨부하면 안전합니다. 납부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분리되며,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대행 또는 자료제출 서비스도 참고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2. 세율·공제·손익 통산의 구조
해외주식 이익은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단일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해의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은 합산(손익 통산)해 순이익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세액은 165만 원입니다. 손실만 났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과세소득(배당·이자)과는 분리해 판단합니다. 배당·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과 관련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미국 등 일부 시장에 존재하지만 한국 양도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3. 환율 적용과 계산의 디테일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원화 환산은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시점별로 적용합니다. 원칙상 양도가액은 대금을 받은 날의 환율, 필요경비(취득가액·수수료 등)는 실제 지출한 날의 환율을 씁니다. 동일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선입선출(FIFO)로 수량과 단가를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부 증권 자료는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 산출하므로 국세청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 신고서에서 국세청 기준환율로 수정 입력하고 근거를 첨부하면 정합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의 매매기준율 이력을 활용해 날짜별 환율을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근거4.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리스크
마감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한 달 이내 신고 시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납 시에는 ‘미납부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5%)’가 추가로 계산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핵심입니다. 환율을 동일일자 하나로 적용하거나, 수수료·제세금을 필요경비에 빠뜨리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연도별로 손익을 섞어 계산하거나,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손익을 통산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증빙은 체결·체결취소·분할체결까지 모두 포함해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제출·납부해야 최종 종결됩니다.
근거5. 배당·원천징수·해외금융계좌 신고와의 연결
미국 배당은 통상 15%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 합산해 정산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현금·가상자산 등을 합산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명단공개·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도세 신고와 달리 6월에 이루어지므로 달력을 분리해 관리하세요. 배당과 양도는 과세 체계가 달라 상호영향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W-8BEN 제출 등 협정 적용 절차도 증권사를 통해 점검하면 좋습니다.
마치며
해외주식 투자는 수익뿐 아니라 세금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이 과세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은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통상 과세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만 정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배당은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보통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추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과 서류, 환율 적용기준까지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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