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현재 룰은 ‘대주주만 과세(지분율 1%·2%·4% 또는 종목당 50억원), 3억원 구간 20%/초과 25%+지방소득세 10%’이므로 연말 판정·손익통산·보유기간을 관리하면 유의미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목차>>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구조 한눈에
2. 누가 과세되나: 대주주 판정의 디테일
3. 세율 계산, 숫자로 보는 감각 훈련
4. 소액투자자는 왜 양도세가 없나
5. 연말 리스크 관리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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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현재 한국 주식 과세의 핵심은 ‘대주주만 양도세’라는 점과, 그 대주주 판정이 직전 연말의 지분율·보유금액으로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판정기준을 점검하고, 손익통산·보유기간·필요경비·기본공제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최대주주 그룹의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는 놓치기 쉬운 포인트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투자자는 거래세 중심 체계가 계속되는 만큼, 양도세 이슈보다 매매전략과 배당/거래비용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공신력 있는 해설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습관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사례 계산을 참고해 본인 포트폴리오에 즉시 적용해 보세요.
근거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구조 한눈에
대주주 과세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종목별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지분율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보유금액은 종목당 50억원이며 2024년 양도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어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국세가 기본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실효세율은 각각 22%와 27.5% 수준이 됩니다. 1년 미만 단기보유에 대해선 특정 요건에서 30%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연 250만원)와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대주주만 과세, 기타는 거래세”라는 현재 한국 주식 과세의 뼈대입니다.
근거2. 누가 과세되나: 대주주 판정의 디테일
판정 시점은 매도 해의 ‘직전 연말’이라, 예컨대 2025년 12월 31일 보유 현황으로 2026년 매도 시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최대주주 그룹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보므로, 본인은 기준 미달이어도 가족 합산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본인 보유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분율 요건과 금액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정 종목에서만 대주주가 되면 그 종목 매도에만 양도세가 붙고, 다른 종목은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의 절세 설계가 성립합니다.
근거3. 세율 계산, 숫자로 보는 감각 훈련
예시 ①: 코스피 A주를 직전 연말 기준 60억원 보유한 투자자가 2026년에 5억원 이익으로 매도하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6천만원), 초과 2억원은 25%(5천만원)로 국세 1억1천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1천1백만원)를 더해 총 1억2천1백만원이 최종세액입니다. 예시 ②: 같은 해 손실 난 B주(-2억원)를 같은 과세기간 내에 처분했다면,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 세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예시 ③: 단기보유 요건에 해당하면 30%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보유기간 관리가 실효세율을 좌우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경비(수수료·제세)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은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더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거4. 소액투자자는 왜 양도세가 없나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소액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매도 시 거래세만 부과합니다. 원래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 말 국회에서 사실상 폐지·유예가 결정되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도 ‘대주주 과세·소액 비과세’ 원칙이 유지됩니다. 가상자산은 별도로 2027년부터 과세가 재개될 예정이라 투자자별로 자산군별 과세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범위 등 별도 이슈가 있어 매매차익과 구분해 판단합니다. 제도 변경 이슈가 잦으므로 연말·국회 통과 결과를 늘 확인해 두세요.
근거5. 연말 리스크 관리와 체크리스트
첫째, 연말(12월 말일) 기준 보유금액과 지분율을 종목별로 점검해 ‘한 종목 50억원’과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합니다. 둘째,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다면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를 검토해 예기치 않은 과세 대상 판정을 피합니다. 셋째,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가능성, 보유기간(단기보유 여부)을 함께 고려해 매도·보유 결정을 세분화합니다. 넷째, 매도 계획이 있다면 증빙(체결내역·수수료)을 보관하고 예정신고 대상 여부(국세청 안내문 발송)와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지분율/보유금액 기준과 거래세율 변경 뉴스는 공식 채널로 재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화가 크던 2025년에는 특히 판정기준 유지 소식까지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양도세가 없지만 ‘대주주’로 판정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세제 논란 끝에 정부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도 그대로입니다. 덕분에 소액투자자는 여전히 거래세만 내고,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판정 시점·합산 범위·세율 구간 등 디테일을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이 생깁니다. 이 글은 최신 결정과 실무 사례를 묶어, 연말 전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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