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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1분 요약정리)

by 아무거나go 2025. 10. 16.

국가장학금소득분위별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2025년 2학기 기준 I유형 1~3구간 300만원·4~6구간 220만원·7~8구간 180만원·9구간 50만원(다자녀 상향)으로 인상·확대되었으니, 본인 구간과 등록금에 맞춰 신청·서류·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목차>>

1. 퇴지 구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한눈에
2. 소득구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3. 성적·신청 요건과 흔한 탈락 포인트
4. 구간별 지원액을 사례로 계산해 보기
5. 2025년 달라진 점 요약과 대학별 추가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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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부터 확대·인상된 제도를 이해하면 가계 여건과 등록금 수준에 맞춘 최적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간 판정 구조(중위소득 연동)와 학기별 한도를 정확히 알고, 다자녀·교내장학과의 결합을 설계하세요. 신청·동의·서류 타이밍만 잘 지켜도 우선감면과 납부 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본문 사례처럼 구간·등록금·다자녀 여부만으로도 실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학별 안내문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소속 대학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경이 있는 학기에는 공지의 ‘예정→확정’ 문구 변화를 끝까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소득분위별지급금액

근거1. 퇴지 구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한눈에

I유형 기준으로 2025년 2학기부터 학기 단가가 1~3구간 300만원, 4~6구간 220만원, 7~8구간 18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9구간은 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본생활·차상위는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되며, 등록금 실납부액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자녀의 경우(첫째·둘째 기준) 1~3구간 305만원, 4~6구간 252.5만원, 7~8구간 232.5만원으로 상향되고, 9구간은 67.5만원으로 공지한 대학이 다수입니다. 2024년까지의 단가는 각각 285/210/175만원이었으므로 인상 폭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지에서 ‘예정’ 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 대학에서 동일 수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구간 확대 및 단가 인상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확정 공지되었습니다.

 

근거2. 소득구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구간 판정의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합니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097,773원으로, 1구간 경곗값은 월 1,829,332원(중위소득 30%)입니다. 5구간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고, 8구간은 200%까지로 대학 안내문에 제시됩니다. 9구간은 300% 이하(또는 대학 안내상 경곗값 이하)까지를 의미하며, 초과 시 10구간으로 분류되어 I유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산정은 가족 구성, 재산 변동,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3. 성적·신청 요건과 흔한 탈락 포인트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B)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이면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가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면제되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은 학기별 1차 중심으로 이뤄지고, 2차는 제한적으로 구제 신청이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거나 가구원 동의를 누락하면 구간 산정이 지연되어 우선감면·등록 절차에 차질이 생깁니다. 대학별 공지에서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4. 구간별 지원액을 사례로 계산해 보기

사례 A: 수도권 사립대 1학기 등록금이 430만원인 5구간 학생은 한도 220만원 적용으로 본인 부담은 약 210만원입니다. 사례 B: 지방 국립대 1학기 등록금 210만원, 4구간 학생은 220만원 한도라 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 원칙상 21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사례 C: 8구간 학생이 등록금 390만원이라면 180만원 지원 후 210만원을 납부합니다. 사례 D: 다자녀(둘째) 6구간 학생은 252.5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동일 조건에서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사례 E: 9구간 학생은 50만원(다자녀 67.5만원) 지원으로, 고지서 실납부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우선감면됩니다. 위 수치는 2025년 2학기 이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가늠치입니다.

 

 

근거5. 2025년 달라진 점 요약과 대학별 추가 장학

올해 핵심 변화는 두 가지로, 지원 대상이 9구간으로 확대되고 구간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상위 구간 학생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대학 자체의 II유형(학교 자체 매칭)·교내장학은 학교 예산과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되며, 일부 대학은 2025년에 II유형을 다른 교내장학으로 대체해 운영하기도 합니다. 2차 신청 창구가 열리므로 1차를 놓친 학생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별 일정과 교내장학 연계 요건은 상이하므로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지·언론 보도·재단 채널에서 ‘9구간 확대’와 ‘단가 인상’을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올해 제도는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확대되고, 2학기부터 I유형 단가가 인상되어 체감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기본·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중간 구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학기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별도의 상향 단가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학기별 접수 기간에 가능하며, 2차 신청 창구도 운영됩니다. 최신 변경 사항은 교육부·재단 공지 및 대학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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