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국내 거주를 전제로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 2,280,000원·부부 3,648,000원)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목차>>
1. 자격 한눈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핵심
2.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이해하기
3. 단독가구 예시로 보는 판정 흐름
4. 부부가구·감액 규정과 유의점
5. 신청 시기·방법·준비물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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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핵심은 연령·국적·거주 요건을 갖추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 기준연금액 342,510원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재산을 산식에 대입해 보세요.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으로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부감액을 손보려는 법·정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제도 변화 소식도 함께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청 타이밍과 설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시·안내문이 해마다 개정되므로, 최신 고시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 최종 판단을 내리면 안전합니다.
근거1. 자격 한눈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핵심
먼저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 2,280,000원, 부부 3,648,000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지만 2025년 기준 최대 342,51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현행법상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해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근거2.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며,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월 112만원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 등에서 기본공제와 일부 공제를 적용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12로 나눠 월액으로 반영합니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체크하세요. 공식 고시와 제도 안내 페이지의 산식에 따라 자신의 수치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3. 단독가구 예시로 보는 판정 흐름
가령 67세 A씨가 월 상시근로소득 140만원,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재산이 5천만원(부채 없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뺀 28만원에 0.7을 곱해 19만6천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은 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월 10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19만6천원 + 10만원 = 29만6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원보다 낮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근거4. 부부가구·감액 규정과 유의점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일괄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급 여부에 따른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추가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을 상황이라면 부부감액으로 각 20% 줄어든 금액이 1차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더 깎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실수령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최신 안내문에서 감액 원리와 최저연금액(단독 10%, 부부 20%)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근거5. 신청 시기·방법·준비물 실전 가이드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예컨대 1960년 11월생은 2025년 10월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주민센터(읍·면·동)와 국민연금공단이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되므로 계좌 관리에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는 가족관계·주민등록, 재산·금융자산 자료, 근로·사업·연금소득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을 잊지 마세요. 공식·지자체 페이지의 체크리스트와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자격과 예상액을 점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마치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공식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고,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인지가 1차 관문입니다. 같은 해 기준연금액(월 최대액)은 342,51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고시 수치와 실제 계산 사례를 바탕으로 자격을 판별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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