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의 핵심은 배기량·차종·용도·연식에 따른 소유분 산식과 지방교육세 30% 가산, 전기차 정액 10만원(교육세 별도)이라는 틀을 이해하고 연납·경감을 활용해 총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목차>>
1. 자동차 세금표 핵심 구조
2. 배기량 기준 단가와 계산 예시
3. 차령 경감(최대 50%)의 실제 영향
4. 승합·화물·영업용은 정액 또는 별도 기준
5. 전기·수소차와 기타 분류의 특례
※주의 ※
현재 "자동차세" 와 관련하여 방대한 내용과 정보가 존재하여 하나의 포스팅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납기는 보통 6월·12월이지만 1월 연납을 활용하면 총액을 줄일 수 있고, 중간에 이전·말소가 있으면 일할 계산으로 조정됩니다. 내 차의 배기량·용도·연식을 표준 단가·경감율에 대입해 ‘기본 소유분 → 교육세 30%’ 순서로 계산하면 정확도가 높습니다. 승용 내연기관은 배기량 단가, 승합·화물은 정액 기준, 친환경 승용은 정액 과세라는 큰 틀을 먼저 구분하세요. 예산 계획 시에는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 다음 해 공제율 변동 가능성까지 가정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지자체 세정 안내와 최근 공지로 최신 수치를 확인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명의변경 시점 관리도 중요합니다.
근거1. 자동차 세금표 핵심 구조
자동차 세금표는 승용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곱해 연세액을 구한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은 단가가 낮고, 승합·화물은 배기량이 아니라 좌석수·적재중량 등으로 정액을 부과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으로 분류되어 소유분이 연 10만원 정액(교육세 별도)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며, 소유 기간이 나뉘면 일할 계산으로 부과·환급됩니다.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차종·용도·연식을 대입하면 대략의 세액을 스스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 예시는 각 지자체 세정 페이지와 예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2. 배기량 기준 단가와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600cc 비영업용 승용의 연세액은 1,600×140원=224,0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총 291,200원이 됩니다. 배기량이 1,998cc라면 1,998×200원=399,600원으로 계산하고, 이후 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실제 지자체 예시에서는 1,997cc 차량의 산식과 교육세 가산 예를 상세히 보여 줍니다. 동일 차종이라도 영업용이면 cc당 18~24원의 낮은 단가가 적용되어 소유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처럼 단가는 법정 구간이 고정이지만, 교육세를 포함해야 체감 부담이 보입니다.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교육세 포함 금액과 반기별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근거3. 차령 경감(최대 50%)의 실제 영향
비영업용 승용은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 12년 차 이상이면 50%까지 경감됩니다. 반기로 쪼개 부과되므로 각 기분세액에 경감이 반영되고, 공식 산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연식이 오래될수록 동일 배기량 대비 체감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친환경 승용의 정액 과세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도 존재합니다. 중고차 거래로 보유 기간이 나뉜 경우에는 각 소유자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경감·일할 규칙을 알아두면 연식·보유 기간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근거4. 승합·화물·영업용은 정액 또는 별도 기준
버스류 승합은 좌석수·용도에 따라 연세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대형일반버스는 비영업용 115,000원, 소형일반버스는 65,000원 등으로 책정됩니다. 고속·전세·일반 등 유형별로 영업·비영업 용도가 나뉘며 금액이 달라집니다. 화물차도 적재정량 구간별로 정액 과세를 적용합니다. 승용이라도 영업용이면 배기량 단가 자체가 낮아 소유분이 유리해집니다. 이러한 표준은 각 지자체 세정 안내에서 공통으로 확인됩니다. 차종·용도 변경 시 과세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5. 전기·수소차와 기타 분류의 특례
전기·수소 승용은 소유분이 연 100,000원 정액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실납부액은 130,000원이 됩니다. 이는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분류(‘그 밖의 승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정액 과세의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현재 제도는 그대로 운영 중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2025년 기준 1월 연납 5%이며, 3·6·9월 일시납 신청 시 3.7%·2.5%·1.2%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납 제도는 내연기관·전기차 모두 활용 가능하되, 공제율·기한은 해마다 공지사항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전·연료 과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별도 체계로 움직인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마치며
한국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소유분’이 배기량·차종·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승용 비영업용은 배기량 구간별 단가를 곱해 연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며, 승합·화물 등은 정액 과세가 많습니다. 또 차량 연식이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납기는 원칙적으로 6월·12월의 두 번이지만, 1월 연납 신청 시 공제가 있어 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내연기관과 과세 방식이 다르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면 모델·연식·연납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총세 부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자동차세" 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