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최대 일수는 법 기준으로 가산을 포함해 25일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목차>>
1. 연차 최대 일수 핵심 정리
2. 입사 첫해·둘째 해의 다른 규칙
3. 장기근속 가산 계산 예시
4. 5인 미만 사업장과 적용 범위
5. 미사용·소멸·수당의 포인트
결론
연차의 법정 구조는 “기본 15일 + 2년에 1일 가산, 단 총 25일 상한”으로 요약됩니다. 첫해의 월별 발생과 둘째 해의 기본 15일은 규칙이 달라 헷갈리기 쉬우니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근속자는 가산으로 늘어나지만 25일에서 멈추며, 회사가 후하게 주는 건 가능하되 법정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적용 원칙과 미사용 소멸·정산 규칙까지 함께 체크해야 분쟁을 줄입니다. 제도 이해 후 개인의 근속·출근율·사업장 규모를 대입해 본인 최대 일수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최신 행정·판례 해석을 참고해 사규를 정비하면 조직과 개인 모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1. 연차 최대 일수 핵심 정리
법은 기본연차와 가산연차를 합한 총 유급휴가 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부여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가산분을 더하더라도 한 해에 발생하는 총 연차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3년 차는 16일, 5년 차는 17일, 21년 차 이상은 25일로 고정됩니다. 회사가 더 후하게 줄 수는 있지만, 법정 최소·상한 판단의 기준은 위 구조입니다. 정부 민원 답변과 다수 해설에서도 동일한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2. 입사 첫해·둘째 해의 다른 규칙
입사 첫해에는 “월 개근 시 1일” 방식으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년도 출근율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신규 입사자를 위한 별도 규칙입니다. 둘째 해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2017년 개정 이후 첫해에 받은 날이 둘째 해 기본 15일에서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단, 첫해에 결근·휴직이 있으면 실제 발생분이 11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1년 계약의 연차 산정과 관련해 법원·행정 해석도 월별 발생 원칙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근거3. 장기근속 가산 계산 예시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이므로 3년 차 16일, 4년 차 16일, 5년 차 17일처럼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7년 차는 18일, 9년 차는 19일, 11년 차는 20일이 됩니다. 이 패턴을 이어가면 21년 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도 상한은 25일로 유지됩니다. 즉, 가산으로 늘어나는 총합이 25일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 규칙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단협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법정 상한 판단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거4. 5인 미만 사업장과 적용 범위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부의 다수 민원 회신에서 가산상한 25일 설명과 함께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에서는 동일한 강행 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 내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집니다. 실무에서는 인원 변동이 잦으니 “상시” 판단을 평균 인원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는 규정 재정비와 적체분 정산이 필요합니다.
근거5. 미사용·소멸·수당의 포인트
법상 연차는 행사기간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 못한 경우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방지 목적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안전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분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수당 정산되며, 발생·사용 기간 계산이 핵심 증빙입니다. 연차 대체제도(휴가 대신 임금 지급)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므로 남용을 피해야 합니다. 연차 관리 시스템을 쓰면 발생·사용·이월 현황과 만료 예정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실무 해설에서 소멸·정산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일정 근로요건을 채우면 유급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추가 일수를 얹어 줍니다. 이때 개인의 근속연수·출근율·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가 다르게 계산되어 “최대 몇 일까지 가능한가”가 실무 쟁점이 됩니다. 법 규정의 구조를 이해하면 회사 규정과 혼동 없이 본인의 권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첫해와 둘째 해의 규칙이 달라져 오해가 잦으므로 연차 발생 시점과 합산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 조문과 정부 답변을 바탕으로 최대 상한, 계산 예시,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특히 장기근속 가산의 상한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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