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외 요건과 증빙 전략을 갖추면 탈락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핵심 구조
2. 경계선 사례: ‘부동산’과 ‘가능 업종’의 가느다란 차이
3. 전문서비스·보건 분야: 왜 배제될까, 그리고 드문 예외
4. 사행성·담배·유흥 업종: 코드와 품목 중심의 리스크 관리
5. 신종 업태와 디지털 영역: 가상자산·게임아이템·플랫폼
결론
업종 배제는 ‘산업파급·건전성·정책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 명칭이 아니라 코드·품목·영업형태로 판단됩니다. 경계 업종이라면 예외 조항과 사실관계 증빙을 준비해 ‘가능성’을 제도적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종 업태는 별도 제외로 편입되는 속도가 빨라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전문서비스·사행성·담배·유흥·금융·보건군은 원칙적 배제지만, 일부 제한적 예외는 실무적으로 활용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업 매출’과 코드 정합성이 결정타가 되니, 등록·계약·세금계산서로 맥락을 정리하세요. 신청 전 교차검증과 보수적 자기진단이 정책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근거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핵심 구조
핵심 배제 축은 도박·사행성 관련 제조·도소매·임대, 담배 중개·도매·소매, 유흥주점,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자격 기반의 법무·회계·세무·감정평가·수의업, 보건업 등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기계 제조(33409), 도박성 오락기구 도·소매(46463, 47640), 유흥주점(56211·56212) 등은 원칙적 제외입니다. 담배 중개(46102)와 도매(46333), 전자담배 등 대용물 포함 규정도 명시되어 있어 편의점형 특화소매라도 해당 품목 중심이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업(64~66)과 대부분 부동산업(68)은 제외지만, 뒤 문단의 예외를 충족하면 일부 신청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중개(63992),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63999 중) 등 신종 업태도 별도로 제외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공단 온라인 시스템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고시와 중기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2. 경계선 사례: ‘부동산’과 ‘가능 업종’의 가느다란 차이
부동산업은 통상 제외지만, 부동산관리업(6821)은 신청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중개·대리(68221)와 분양 대행(68224)도 조건부 신청 가능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68112) 중에서도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는 가능 업종으로 분류되니, 임대라 하더라도 운영방식과 계약구조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다만 ‘부동산 컨설팅’처럼 자문 성격이 강한 활동은 전문서비스 업종군으로 얽혀 제외 판정 가능성이 높아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와 임대차·운영계약, 입주자 관리 증빙을 정합적으로 제시하면 경계선에서 긍정적 판단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심사 전 공단 시스템의 예외 조항 문구를 출력해 근거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3. 전문서비스·보건 분야: 왜 배제될까, 그리고 드문 예외
법무(711), 회계·세무(712), 감정평가(73904 중), 수의업(731), 보건업(86) 등은 ‘전문자격·면허 기반’ 서비스로 분류되어 정책자금의 산업파급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다만 재해자금처럼 목적이 다른 일부 프로그램에서 지역 한정·사유 한정으로 일시 허용된 선례가 있으나, 이는 정책자금 일반론과는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약국(47811 중)은 소매업이지만 예외가 아니라 명시적 제외 항목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부동산업 코드와 혼재해 보이는 사례가 있어, 실제로는 ‘감정평가업’ 문구와 해당 코드 기재 여부가 핵심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다각화해도 주업종이 제외군이면 여전히 배제될 수 있으니, 업종 전환·분리개업 전략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공고·별첨 문서를 통해 코드별 문구를 원문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
근거4. 사행성·담배·유흥 업종: 코드와 품목 중심의 리스크 관리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임대는 전주기에서 배제되며, 스크린·아케이드형 기기라도 사행성 여부가 포착되면 코드 기준으로 탈락합니다. 담배 관련 중개·잎담배 도매·담배 도매는 물론, 전자담배 등 대용물도 포함 규정이라 명칭을 바꿔도 회피되지 않습니다. 일반유흥주점(56211), 무도유흥주점(56212)은 명시 제외로,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해도 실제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이면 현장 확인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단계 방문판매(47993 중)는 예외적으로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이면 가능하지만, 미등록 형태는 제외 대상입니다. 광고물·포장재·플랫폼 판매 등 주변 업종이더라도 ‘주업’이 사행성·담배·유흥과 직접 연동되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품목과 매출비중, 세금계산서 품목코드로 실체를 설명해 리스크를 낮추세요.
근거5. 신종 업태와 디지털 영역: 가상자산·게임아이템·플랫폼
가상자산 매매·중개업(63992)은 금융유사 위험과 투기성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63999 중)도 사행성·불건전 요소와 소비자피해 우려로 별도 제외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건전·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58211·58212·58219 중)도 명시 배제되어, 단순 ‘IT 개발’ 호칭으로 포장해도 코드와 포트폴리오에서 성격이 드러나면 반려됩니다. 크리에이터·플랫폼 사업자는 주업 품목이 제외군과 연결되는지, 예컨대 뽑기형 확률상품·아이템 거래 수수료 비중이 높은지 세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동일 플랫폼 내 ‘가능 업종’ 서브카테고리 매출을 증빙·분리하면 보수적 심사에서 구제 여지가 생깁니다. 심사자는 사업자등록 코드, 홈택스 업종 코드, 결제내역 품목을 교차 검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치며
정부의 저금리 융자와 보증을 결합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종 제한을 엄격히 두고 있어 신청 전에 ‘제외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사업방식, 표준산업분류 코드,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행성·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 분야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일부는 제한적 예외가 존재합니다. 해마다 고시나 운영지침이 보완되므로 최신 고시 페이지와 공단 시스템을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실무자가 자주 혼동하는 경계 사례와 예외 조항까지 모아 실제 심사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문단의 사례는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함께 근거를 병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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