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개인 조건에 맞게 차감해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1.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핵심 구조
2. 월급 기준 풀타임 예시(주 40시간, 주휴 포함)
3. 파트타임·학생 알바 시나리오
4.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있으면
5. 수습기간·감액 규정과 실수령액
결론
핵심은 ‘세전 구조 파악→4대보험 차감→원천세 반영→개인 공제 적용’의 순서로 자신에게 맞는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표준 풀타임 기준 세전 2,156,880원과 4대보험 요율만 적용한 금액을 먼저 구한 뒤, 각자의 공제·가산수당에 맞춰 미세조정하세요. 파트타임은 주휴수당과 보험 적용 여부가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수습기간 감액이나 가산수당 존재 여부도 같은 세전·시급에서 다른 실수령액을 만듭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 수치와 계산기, 신뢰도 높은 민간 계산기를 함께 쓰면 현실에 가까운 숫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 수치와 제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2026년 적용분은 확정 고시와 해설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1.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핵심 구조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2,156,88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소득세·지방소득세’로 단순화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13%대(2025년 12.95% 기준), 고용보험은 근로자 0.9%가 일반적입니다. 이들 요율은 매년 일부 조정 가능하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는 2022년 7월 인상 이후 유지되어 왔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공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동일 세전이라도 실수령액 편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정부·민간 계산기를 병행해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2. 월급 기준 풀타임 예시(주 40시간, 주휴 포함)
세전 2,156,880원에서 국민연금 약 97,060원, 건강보험 약 76,461원, 장기요양보험 약 9,978원, 고용보험 약 19,412원을 차감하면 ‘보험료만 뺀’ 금액은 약 1,953,969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빼면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더 낮아집니다. 무주택 1인 가구·부양가족 없음 등 공제가 적을수록 원천세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 등 연말정산 공제가 풍부하면 연간 기준으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은 근로자별로 달라지므로, 월 실수령액은 ‘보험료 차감액 기준’과 ‘세금까지 반영한 기준’을 구분해 해석하세요. 수치 확인을 위해 공식·민간 계산기(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등)를 함께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근거3. 파트타임·학생 알바 시나리오
주 20시간(하루 4시간×주 5일) 근무로 주휴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 4시간이 붙어 주당 유급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월 환산시간은 약 104.28시간(24×4.345)이므로 세전은 대략 1,076,170원(10,320×104.28) 수준입니다. 이때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근로시간·계약기간에 따라 일부 보험 가입 예외나 시점 차이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세전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파트타임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4대보험 적용 시점’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실수령액 추정의 핵심입니다.
근거4.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있으면
최저임금은 기본시급의 하한선일 뿐, 연장(1.5배)·야간(추가 0.5배)·휴일(1.5배) 가산수당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연장에 야간 4시간이 섞이면 해당 시간은 시급 1.5배 또는 2.0배(연장+야간 중복)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전’이 커지면 4대보험과 원천세도 함께 증가하여 실수령액이 비례적으로 오르지 않는 점을 유의하세요. 반대로 연장·야간이 없으면 세전은 깔끔하지만 생활임금 측면에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근태기록에 근거해 산정되므로, 급여명세서 라인별(기본급·연장·야간·휴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민간 급여계산기를 활용하면 가산수당 반영 실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5. 수습기간·감액 규정과 실수령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을 넘기거나 1년 미만 계약, 또는 일부 단순노무 직종 등은 감액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같은 시급 체계라도 수습 여부에 따라 세전이 달라지고, 그만큼 4대보험·세금도 함께 변합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한다면 급여명세서와 계약서에 근거가 명확히 남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 적용 시에도 주휴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와 노동법 안내를 참조해 조심스럽게 진행하세요.
마치며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고시 기준 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치는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표준 환산치로, 실제 급여명세서는 근로시간·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우선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과 원천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의 근로형태(풀타임·파트타임·연장/야간·수습 등)에 맞춰 사례별로 대입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수치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확정·고시 및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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