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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수당 (1분 요약정리)

by futuresmann 2025. 9. 26.

근로기준법 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휴일 8시간 이내 1.5배·초과 2.0배(야간 +0.5배 누적)와 공휴일 유급 보장을 바탕으로, 휴일대체·중복 규칙과 5인 미만·근로자의 날 특례를 함께 점검해야 최종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핵심 규정 요약
2. 주휴수당과 휴일 가산, 무엇이 다를까
3. 어떤 날이 유급휴일인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일요일
4.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낮 근무
5. 밤에 일하면 더 얹어진다: 야간과 휴일의 누적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유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이며 이 날 실제 근로를 시키면 최소 100%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은 법정 휴일가산(0.5배·1.0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반복되어 왔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이며, 근로가 있었다면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0배, 야간이면 +0.5배가 누적됩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받는 1일분’, 휴일수당은 ‘쉬는 날 일해서 받는 추가분’이라는 큰 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사전 서면합의가 원칙이고, 겹치는 휴일은 하나만 유급 인정이 기본입니다. 계약·취업규칙·근로자대표 합의를 정비하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1.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핵심 규정 요약

법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100% 이상을 추가로 주도록 정합니다(즉,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0배). 여기에 밤 22시~익일 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또 한 번 50%를 더 얹는 누적 가산이 붙습니다. 이러한 휴일·연장·야간 가산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했다면 ‘휴일대체’ 서면합의가 없는 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면 그 날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는 단순하지만, 어떤 날이 ‘휴일’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2. 주휴수당과 휴일 가산, 무엇이 다를까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상용 근로자에게 주 1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 임금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일분이 나옵니다. 반면 휴일수당은 휴일에 실제로 일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임금으로, 근로시간이 있어야 산정됩니다. 주휴일에 근로했다면 그 시간은 휴일근로로 보고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의 가산을 적용합니다. 약정휴일(취업규칙·단협으로 정한 휴일)도 근로가 이뤄지면 동일한 가산 규칙을 따릅니다. 즉 “주휴수당 = 쉬어도 받는 1일분”, “휴일수당 = 쉬는 날 일해서 받는 가산”으로 분리해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때 주휴가 발생하고, 휴일에 일하면 같은 가산이 붙습니다.

 

 

근거3. 어떤 날이 유급휴일인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일요일

민간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는 2020년부터 단계 도입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5~29인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추석 연휴, 국경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선거일 등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일요일은 이미 주휴일 체계로 유급이므로 공휴일 목록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공휴일을 휴일대체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근거4.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낮 근무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낮 시간으로 6시간 일하면 6×12,000×1.5=108,0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로 8×12,000×1.5=144,000원, 초과 2시간은 2.0배로 2×12,000×2.0=48,000원, 합계 192,000원이 됩니다. ‘1.5배는 8시간 한도, 그 이후는 2.0배’라는 경계만 기억하면 실무 계산이 쉬워집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해 동일 원리로 곱해주면 됩니다. 계약·취업규칙에 별도 상향 가산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이 모든 계산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법정 최저 가산선이며, 근로시간 산정과 통상임금 범위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5. 밤에 일하면 더 얹어진다: 야간과 휴일의 누적

휴일근로가 밤 22시~익일 06시에 걸치면 야간가산 50%를 한 번 더 누적합니다. 예컨대 공휴일 밤 22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6시간 일했다면, 6시간 전부에 기본 1.5배(휴일) + 추가 0.5배(야간)가 더해져 2.0배가 됩니다. 만약 그날 총 근로가 10시간이라면 첫 8시간의 야간 부분은 2.0배, 초과 2시간의 야간 부분은 2.5배(휴일 초과 2.0배 + 야간 0.5배)로 계산됩니다. 야간·휴일·연장은 서로 대체가 아니라 누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스케줄 설계 시 야간 구간을 피하면 총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력운영상 불가피하다면 예산에 누적 가산을 반영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휴일에 일하면 임금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어떤 날이 유급휴일인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까지 알아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혼동하는데, 둘은 발생 요건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이 뒤섞이며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조항의 적용이 달라져 오해가 잦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행정해석을 토대로 구조를 정리하고, 계산 예시로 감을 잡을 수 있게 돕습니다. 핵심 규칙을 먼저 잡고, 상황별 체크포인트로 실무 감각을 채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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