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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1분 요약정리)

by futuresmann 2025. 9. 26.

결론

 

<<목차>>

1.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핵심 구조
2. 소득 구간·점수와 ‘336만원’ 문턱 이해하기
3. 점수당 금액과 대략 계산법(숫자로 감 잡기)
4. 피부양자 자격의 갈림길: ‘연 2,000만원’과 소득 합산
5. 사례 1: 국민연금만 받는 은퇴자(무주택, 재산 적음)

 

결론

B부부는 남편이 직장가입자, 아내가 피부양자입니다. 아내가 국민연금을 개시해 연 1,800만원을 받으면 단독으로는 2,000만원 소득요건을 넘지 않지만, 다른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피부양자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연금 개시를 몇 달 늦춰 해당 연도 수령액을 낮추거나, 금융소득을 다음 해로 이연해 합산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연금 외 소득을 줄이고 재산 정리를 통해 점수를 낮추는 게 다음 해 보험료를 줄이는 빠른 해법입니다. 한편 퇴직연금·개인연금은 현행 부과대상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생활비 출처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가능성은 상시 존재하므로 연말마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1.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핵심 구조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공적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나머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예를 들어 연간 국민연금 1,440만원(월 120만원)을 받으면 소득 반영액은 720만원이 됩니다. 반면 개인연금·퇴직연금(IRP·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은 현행 부과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요건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공적연금 50% 반영 규칙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 구조가 2022년 9월 2단계 개편에서 확정되어 운영 중이며, 연금소득 반영 상향(30→50%)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한 조정이었습니다. 제도 변화의 큰 줄기는 유지되고 있으니, 이후 예시는 50% 반영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근거2. 소득 구간·점수와 ‘336만원’ 문턱 이해하기

지역보험료는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재산을 점수로 바꾸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소득점수는 연 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구간을 넘을수록 1만원당 일정 점수가 더해집니다. 앞선 예시처럼 연금 반영소득이 720만원이라면 336만원을 초과한 384만원에 대해 추가 점수가 붙습니다.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도 별도로 계산되어 세대 합산 점수에 더해집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최저보험료 체계가 적용되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제 점수표는 복잡하지만,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한다’는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세요.

 

 

근거3. 점수당 금액과 대략 계산법(숫자로 감 잡기)

산정된 총점수에 곱하는 ‘점수당 금액’은 2025년에도 208.4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이 건강보험료(세대 보험료)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소득 반영액이 같아도 재산 보유에 따라 총점수가 달라져 최종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추가 부과되어 납부총액이 결정됩니다. 같은 세대 안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재산이 합산된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세요. 숫자를 정확히 알면 ‘왜 내 보험료가 이렇게 나왔지?’라는 의문이 줄어듭니다.

 

근거4. 피부양자 자격의 갈림길: ‘연 2,000만원’과 소득 합산

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소득요건은 ‘모든 소득(연금 포함)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가 일반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개편 이후 공적연금 연 2,0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례가 대거 확인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이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금융·사업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넘으면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등 재산요건도 함께 보므로, 소득만 맞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유지가 최우선이라면 연금 개시 시점과 다른 소득의 발생을 연 단위로 정리해 기준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5. 사례 1: 국민연금만 받는 은퇴자(무주택, 재산 적음)

A씨는 만 65세, 국민연금 월 120만원(연 1,440만원)만 있습니다. 연금소득 50% 반영으로 소득 반영액은 720만원이며, 연 336만원을 뺀 초과 384만원 부분에 대해 소득점수가 산정됩니다. 무주택에 금융소득이 거의 없다면 재산점수는 낮거나 없어서 총점수는 대부분 소득에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세대 보험료는 ‘소득점수 × 208.4원’ 수준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이라도 전·월세 보증금이 크면 재산점수가 붙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동일 연금액이라도 세대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월 수만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급이 없어도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가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직장을 떠나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때 공적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단은 국세청 자료로 확정된 소득을 정산해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체감 시점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연금액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느냐, 지역가입자가 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므로 최신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계산 흐름과 대표 사례로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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